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연임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출입기자들에게 질의응답 형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금융위는 “제재 당사자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연임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에 “임원 선임은 당해 금융회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을 달았다. 이어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 동안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이라는 문장을 덧붙였다.

금융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손 회장의 연임 강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안을 확정짓고 3월 말 주총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손 회장이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감원이 제재안을 주총 이전에 손 회장에게 확정 통보하면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손 회장이 재심 요청을 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안이 주총 이후에 확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이, 우리금융에 대한 기관 징계는 금융위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금융위 결론이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금융위 의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지연 전략이 먹히지 않도록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