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자 신청요건 대폭 완화
해외 우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국내 창업을 유인하기 위해 창업비자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30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간담회를 열고 “창업비자 발급 요건 완화 및 기간 단축을 위해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창업비자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5개국 18개 해외 스타트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창업은 누가 하느냐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라며 “수준 높은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글로벌 스타트업들에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국내 창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창업비자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기술창업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에 정부로부터 창업자금 5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현재는 국내나 해외에서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만 기술창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 필수 이수 과정이었던 외국인 창업프로그램 교육(OASIS)을 글로벌 오디션을 통과한 팀에는 면제해 주는 한편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술창업활동비자를 우선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비자를 받을 수 있고, 2년간 머물 수 있으며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업비자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통상 4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이 같은 개정 사항은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시작된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는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해 한국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지난 4년 동안 197개 해외 스타트업이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국내 창업을 지원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197개 기업 중 77곳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다”며 “이들 기업은 128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총 290억원의 매출과 17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