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차 전반 확대 여부는 검토 필요한 사안"

정부가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입된 도요타 자동차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이번 조치가 일본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부, 수입 도요타 자동차 방사능 검사 강화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3일 도요타 자동차를 '방사능 우범 화물 품목'으로 지정했다.

현재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50㎞ 이내 공항·항만에서 실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반 공산품의 약 5% 정도를 랜덤(무작위 선별) 방식으로 골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마련된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특정 품목들에 대한 정밀 검사 필요성이 대두되자, 관세청이 지난해 5월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방사능 검사 강화가 필요한 '우범 화물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품목들은 관세청으로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관세청은 지금까지 지정된 우범 화물 품목과 표본 검사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온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기준 이상의 방사선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뒤 바로 뒷날인 23일 관세청이 '도요타', '도요타 프리우스' 등의 단어를 우범 화물 품목 키워드에 추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설 연휴 등이 겹쳐 23일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방사능 우범 화물 품목으로서 검사를 받은 도요타 자동차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차 전반으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인력과 장비 등의 문제로 확대가 쉽지는 않다"며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요타자동차 측은 "프리우스 방사선 이슈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한국에 수입되는 차량의 방사능 검사 등에 대해서도 현재 확인 중"이라고만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하다면 자동차안전기준에 방사능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도 협의가 돼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2일 러시아 언론들은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입된 일본산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21일 오후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베타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