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버스업체에 과징금 최고 360만원…3월부터 시행

청주시가 버스 운전 자격 취소제를 도입하는 등 시내버스 업계의 법규위반, 불친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주시 "상습 법규위반 버스 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년간 승차 거부 등 각종 법규를 4번 위반하면 과태료(20만원) 처분과 함께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법규를 위반했을 때 회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만 했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불친절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최고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승객에 대한 불친절이 확인되면 3월 1일부터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을 버스업체에 통보했다.

행정조치는 불친절 행위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불친절 행위가 확인돼도 운전기사에 주의 처분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시가 이런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은 매년 버스 요금은 인상되지만 고객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시내버스와 관련된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531건, 2018년 601건, 지난해 6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