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양대기청 예비 적격증명서 발부…시장제재 조치 우려 해소
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4개월만에 조기 해제
미국이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 지정 조치가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이 21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대해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정 125일 만에 예비 불법 어업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의 시장 제재 가능성도 동시에 해소됐다.

앞서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 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했고, 미국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9월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통상적으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후 2년 내 취해지는 해제 결정을 조기에 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 상정 후 4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1월 이를 공포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수부 합동으로 미국 USTR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우리의 불법 어업 근절 노력을 설명했다.

미국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고 이번에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급했다.

앞으로 정부는 연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담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불법 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