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이 급증하면서 부정 수급 사례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최고 2억원까지밖에 못 받던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신고를 활성화해 부정 수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신고하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금액의 3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상한선도 2억원으로 묶여 있었다. 앞으로 신고자는 상한선 없이 반환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 최소 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복지·고용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나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은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작년 80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5~2017년 60조원 안팎에 머물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큰 증가폭이었다. 기초연금과 일자리안정자금, 각종 고용장려금 등 복지·고용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 영향이 컸다.

문제는 부정 수급도 덩달아 급증했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1~7월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12만869건에 이르렀다. 작년(4만2652건)의 2.8배 수준이다. 부정 수급액도 388억원에서 647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도 보조금 부정 수급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에선 위장전입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5억여원을 타낸 A씨(30) 등 31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15일에는 포항에서 갯바위 닦기 사업 보조금 3억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어촌계장 등이 적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