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의 VOD 요금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부터 수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정 전 3개 IPTV 업체는 소비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하면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을 전액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통해 사실상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방문판매법에서 보장한 소비자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했기 때문에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IPTV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보호법에 명시된 통신판매업자인데도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무시했다.

약관이 수정됨에 따라 시청자들은 VOD 서비스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하면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한 요금과 잔여 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IPTV 업체가 1개월 요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