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이 재산관리…재산분배, 그룹 경영권엔 영향 없을듯

19일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롯데를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내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껌 사업으로 일본에서 출발한 롯데는 현지에서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데 이어 한국에 진출해 현재 재계 5위가 됐다.

신 명예회장은 1948년 일본에서 자본금 100만 엔, 종업원 10명의 ㈜롯데를 출범시켰다.

한국에서는 1967년 롯데제과를 세운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롯데칠성음료, 롯데삼강, 롯데햄·우유, 롯데리아, 롯데냉동 등 식품 기업은 물론,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기공, 롯데파이오니아, 롯데상사, 호남석유화학, 롯데건설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일본으로 유학 갈 당시 신 명예회장의 전 재산은 83엔에 불과했지만, 현재 롯데그룹의 매출액은 100조원에 달한다.

신격호 개인재산 1조원 넘을 듯…자산·주식 지분은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여기에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천392㎡를 가지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천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신격호 명예회장의 자산과 지분 등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주목된다.

그간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이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개시되게 된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유언장의 작성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유언장을 쓸 당시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 명예회장이 상당한 규모의 개인 재산을 남기고 떠났지만, 분배 문제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