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지난해 잔류 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695kg 폐기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695㎏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서부·각화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1천751건과 로컬푸드, 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천138건 등 모두 2천889건을 검사했다.

잔류농약 22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0.8%에 해당하는 23건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농산물은 고춧잎 4건, 쑥갓·취나물 3건씩, 참나물·열무잎·당귀잎 2건씩, 유채·치커리·호박잎· 셀러리·아욱·청겨자 1건씩이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프로사이미돈(7건), 클로르페나피르(3건), 다이니코나졸(2건), 다이아지논(2건) 등 모두 13가지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을 압류해 폐기하고 생산자는 관할 기관 행정 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 금지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