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토지 매수청구권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실내 체육관 설치 가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 구역에 지을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돼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작지 않았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했다.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도서관과 보건소 등 생활 SOC,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3곳 280.5㎢가 지정돼 있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땅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이 70% 미만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매수청구 대상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10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실내 체육관 설치 가능
시행령 개정안은 실효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공유지의 종류로 ▲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 공원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 단독으로는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현재 시행령에는 이들 시설이 허가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점용허가 대상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라고만 돼 있어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행정상 혼선이 있었다.

도시공원의 종류인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어린이공원에 2005년 말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에는 증·개축을 허용한다.

2005년 말 이후부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집을 설치가 금지됐는데, 그 전에 허가받고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부 수리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