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토론회…"부당노동행위 강제수사 확대해야"
"노동부, '노조와해 사건' 삼성에 유리하게 수사"
최근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삼성 측에 유리한 결론을 잇달아 내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민변과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주최로 열린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노동부는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폭로로 시작된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사건 수사에서 고소인이 문건 제공자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며 "수사가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문건 작성 지시 과정과 작성자 등이 특정됐는데도 노동부는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작성 중 중단된 문건을 누군가 유출해 수정한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만 믿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에서 강제수사를 확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법정 형량을 높이고, 부당노동행위자를 관련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50쪽 분량의 2012년 문건은 2013년 심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내부 노조가 설립되면 조기 와해를 유도하겠다는 등 내용을 삼성그룹 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지난달에 2012년 문건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재수사해 기소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