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신고 3천754건…유통판매업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기면 식품안전 당국이 원인을 조사해서 결과를 공개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기록, 관리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이상 사례도 늘고 있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3천75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08월 기준 718건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1천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35건, DHA/BPA 함유유지제품 298건, 홍삼 제품 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76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142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138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의 '2018년 국내 식품 산업 현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2018년 1조7천288억원으로 전년(1조4천819억원)보다 16.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홍삼 제품 점유율이 39.1%(6천765억원)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2018년 홍삼 제품 생산실적은 전년(5천261억원) 대비 28.6% 늘었다.

홍삼 제품 다음으로 개별인정형(14.2%), 비타민 및 무기질(12.4%), 프로바이오틱스(11.0%), EPA 및 DHA 함유 유지(3.1%) 등 순이었다.

이중 프로바이오틱스 생산실적이 2018년 1천898억원으로 전년(1천495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2018년 건강기능식품 수입실적은 6천727억원으로 전년보다 17.1% 상승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비타민 및 무기질 2천324억원(34%), EPA·DHA 1천29억원(15.3%), 프로바이오틱스 751억원 (11.2%) 등이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이 4천38억원(60%)으로 1위, 이어 캐나다 643억원(9.6%), 인도 268억원(4.0%) 등이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 강화…5월부터 원인조사 결과 공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