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CI(자료=티몬 제공)
티몬 CI(자료=티몬 제공)
티몬은 최근 제기된 한 화장지 제품 과대광고 논란과 관련, 해당제품 구매 고객에게 상품정보에 누락된 길이 만큼 적립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부 온라인 쇼핑 업체가 허위 정보로 화장지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응한 조치라고 티몬은 설명했다.

티몬에 따르면 30대 소비자 김모 씨는 지난달 중순 티몬을 비롯해 2곳의 온라인 판매중개업체에서 '땡큐 화장지 3겹 30롤x2팩’ 상품을 구매했다. 당시 상품 소개에 명시된 규격은 너비 98mm·길이 15m였으나 김 씨가 배송 받은 화장지 제품은 말린 정도가 느슨했고, 포장지에도 두루마리 길이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김 씨가 제품 길이를 재 본 결과, 화장지의 실제 길이는 13m로, 구입처 상품소개보다 2m 짧았다. 이에 김 씨는 지난달 30일 구입처인 티몬 고객센터에 불만사항을 접수했다.

티몬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결과, 지난달 17~18일 생산된 제품은 제조사 생산 설비 문제로 상품정보에 표기된 길이보다 짧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고, 이미 구매한 고객들이 손해를 입은 금액 만큼 적립금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티몬은 지난 2일 해당 상품을 구매한 전 고객들에게 휴지 2m분의 차액인 1270원을 제품 구입수량 만큼 적립금으로 환급했다.

티몬 관계자는 "논란을 축소시키려 하거나 게시자 개인과의 접촉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파트너사와 소통하고 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선택했다"며 "고객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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