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시 일부 개정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성(REC)의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급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은 임야(산지) 태양광에서 전체 태양광으로 확대한다.

REC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이 있는 발전소에 팔 수도 있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는 REC 발급 대상 설비 확인을 받으려면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했다.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은 사업 위치와 면적, 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기준 강화…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태풍과 집중 호우로 임야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산사태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다른 발전설비와 달리 임야 태양광은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는 REC 발급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그 대상을 임야 태양광에서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다.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을 RPS 설비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개정된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는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폐목재 중 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다시 활용할 수 있게 4월께부터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RPS 이행비용 보전 대상 범위는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 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해 공급의무자가 이행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에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돼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RPS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 내용은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