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반대파 음해로 구속…공항 유치위해 풀어달라"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6일 보석 심문을 한 뒤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김 군수는 이날 보석 심문에서 "반대 세력의 음해 때문에 구속됐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인구가 줄어드는 군위의 살길을 찾기 위해 이전 대구공항 유치를 추진하면서 군수에 당선됐는데 반대파들이 음해하는 바람에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가온 만큼 원만한 유치 활동을 위해 보석이 안 되면 유치 기간만이라도 석방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들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석방하거나 대구공항 이전이 결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2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을 거치면서 관련 진술이 확보됐고, 현직 단체장인 피고인이 도망갈 우려가 없는 만큼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그가 구속된 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