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 새 심판정 문 열어
새 심판정에서는 상표·디자인 심판의 구술심리를 한다.
구술심리란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는 지난해 10월 사무공간이 부족한 가운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에 별관을 마련했다.
심판정은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대전 간 영상 구술심리가 가능한 소심판정으로 구성됐다.
대심판정에서는 이날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이 5인 합의체 심판장으로 직접 참여해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에 대해 구술심리를 한다.
박 원장은 "구술심리로 심판 쟁점을 조기 파악하고 심리 충실도를 높여 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