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3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시험하고 있다.  /한경DB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3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시험하고 있다. /한경DB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3단계)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발표했다. 올 7월부터 3단계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단계 자율차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알아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한다. 기존 2단계 자율차는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다.

이번 개정된 기준에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먼저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할 때만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한다. 이때 10초 안에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율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비상 경고 신호를 울린다. 차량 충돌이 임박할 때도 감속과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하게 한다. 시스템이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최대 속도와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제시해야 한다.

핸들 잡을 필요없는 '레벨3 자율주행차' 7월부터 달린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운전자가 별도 지시를 하면 운전자 대신 차로를 변경하는 2단계 수준의 수동 차로변경기능도 탑재되도록 했다. 국제 논의를 거쳐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시스템의 단계별 기능도 명확히 구분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에 따라 3단계를 부분 자율주행, 4단계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으로 규정했다.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이번에 마련된 3단계 자율주행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에 앞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