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올해부터 모든 임직원의 급여체계에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발표했다. 금융업계에서 직무급제를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까지 적용하는 기업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중요도, 난이도,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를 정하는 방식이다. 같은 연차라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국내 금융회사는 대부분 연차가 쌓이면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급여의 일부를 직무급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입사 3년차 사원의 경우 60만원을 직무급으로 분리해 실제 직무등급에 따라 차등화한다. 이 직원이 사원급 직무를 맡았다면 그대로 60만원을 준다. 그러나 대리급 업무를 수행하면 120만원, 지점장급 업무를 처리하면 264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3년차 사원이라도 연봉이 4000만~4204만원으로 벌어질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연봉이 깎일 수 있다.

교보생명은 중장기적으로 직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다듬어나간다는 구상이다. 회사 측은 “선진국 기업은 상위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직무급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자리 잡았다”며 “작년까지는 임원과 조직장에게만 직무급제를 적용했으나 노·사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일반직 전체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직무의 가치는 회사 전략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사내 직무등급협의회를 꾸려 신설·변동·폐지를 심의하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