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6일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 근로자 고용 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 외국인 전용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를 2월 3일 발표한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2월 7~12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올해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는 3만130명이다.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지난해 2만8880명에서 올해 3만130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는 4만7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