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확대…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 확대
'40대 일자리 TF' 등 주요 정책 추진 TF 로드맵도 제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홍남기 "내년 신성장 원천기술 173개 → 223개로 확대"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초 발표할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유망한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R&D 활성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중 ▲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 확대 ▲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확대 ▲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 확대 등 세 가지를 미리 소개했다.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는 현재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 개편한다.

그는 "앞으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 분야에 30대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를 추가한다"며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취업 고용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경력단절 사유로 퇴직 후 1년 이내 결혼, 초·중·고 자녀교육도 추가로 인정할 것"이라며 "재취업 요건도 동일기업 취업에서 같은 (산업)중분류 내 기업 취업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손금산입)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은 예상 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민법 소멸시효기간인3년이 거래일로부터 경과돼야 하는데 앞으로는 2년만 경과해도 인정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파견한 주재원 인건비도 일정한 요건을 채운다면 손금으로 인정해 나가는 등 법인세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내년 신성장 원천기술 173개 → 223개로 확대"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요 정책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향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근 출범한 '40대 일자리 TF'를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해 40대 고용 추세가 반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년 3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10월 출범한 '서비스 산업 발전 TF'로는 미래 먹거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궁극적으로 기획단으로 조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발표로 이어진다.

11월 출범한 '바이오산업 TF'도 본격 가동해 내년 1월에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차례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규제 개선 TF'는 5대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 개혁을 위해 힘을 쏟는다.

내년 3월 30대 분야에 대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

같은 달 출범하는 '1인가구 정책 TF'를 통해선 정책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맞춤형 과제를 발굴해 내년 5월 1인가구 종합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2기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는 내년 6월 공개한다.

'구조혁신 TF' 역시 내년 1월에 출범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20개 최우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추가 과제도 발굴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력을 불어 넣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활발히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