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소개…전기차 보조금 축소
내년부터 10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소비세 70% 감면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6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소개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이 2022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종전처럼 4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2년 더 연장돼 2021년까지 140만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노후 차를 폐차한 뒤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고 경유차 구매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환경 부문에서는 자동차에 새해 적용되는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올해 온실가스 규제 기준은 승용차 97g/㎞, 소형 승합·화물차 166g/㎞이며 평균연비는 승용 24.3㎞/ℓ, 소형 승합·화물차 15.6㎞/ℓ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올해 g/㎞당 3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오른다.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같다.

현재 130만원인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된다.

내년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에 따라 승용차 신차는 의무적으로 소음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승용차는 2024년, 운행차는 2026년부터 표시가 의무화된다.

상용차 시행은 2년씩 늦춘다.

자동차 안전 부문에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2월 28일부터 승용차·승합차도 캠핑카 개조가 가능해진다.

내년 7월부터는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동력차의 경고음 발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