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 손실 배상 절차를 26일 시작했다. DLF 관련 분쟁이 일어난 뒤 첫 배상이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 조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에 상정된 DLF 피해 사례 3건에 대해 우선 배상하기로 했다. 배상 비율은 작년 손실금액 각 40%, 55%, 65%다. 해당 사례자가 동의하면 금감원 동의결정서를 받아 즉시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투자금 손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고객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신속히 배상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투자상품에 가입하고 15일 이내 리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1월 도입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