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2조1600억원 집행된다. 올해와 지난해보다는 감소했지만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여전하다.

바닥났던 일자리안정자금…내년 예산·지원대상 축소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조8188억원 대비 24%가량 줄어든 금액을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집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9만원을 지원한다. 올해와 비교해서는 4만원씩 지원금을 낮춰 잡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올해(10.9%)와 지난해(16.4%)보다 낮아 사업주의 부담이 줄었다는 게 이유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력을 줄이려는 소상공인에게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올해보다 크게 떨어진 것에 비하면 책정된 일자리안정자금 2조1600억원은 적지 않은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누적된 사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정부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에는 올해분 일자리안정자금이 일찍 바닥나며 985억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배제 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 5억원(과세소득 기준) 이상이던 대상을 연 3억원으로 낮췄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결과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각종 관리장치도 정비했다. 한 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다음해에 별다른 검증 없이 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매년 사업주가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도록 했다. 소득 변화를 따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내역도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한 자금을 환수한다. 뒤늦게 도입된 이 같은 감독 방안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이 그간 빈틈이 많은 상태에서 운영돼 왔다는 점을 방증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