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륜차 및 화물차 위반 집중 단속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 연말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 종로, 강남 등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운영하며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한다.

음주운전, 이륜차 위험운전 및 화물차 과적 등 고위험행위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음주운전은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운영하며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추진한다.

국토부, 연말 교통사고 집중적으로 줄인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해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의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민들이 이륜차 법규위반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25개소)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 과적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밖에 운수단체를 통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차의 안전 점검,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과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개소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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