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회추위 "조용병 회장 재판, 법적 리스크 충분히 따졌다"
신한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13일 조용병 회장 재판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만우 회추위 위원장은 이날 "지난달 15일 회추위가 처음 소집됐을 때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따졌다"며 "상법상 이사들이 언제든 대표이사 유고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상법에서 이사들에게 충분히 권한을 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유고'상황이란 '법정 구속'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추위에 따르면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1순위는 비상임이사인 은행장이 된다.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주총을 소집해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이사회가 관장한다.

조 회장은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께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4일 회추위원 두 명과 면담을 갖고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