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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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측은 연내 매각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2일 양측은 협상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10%(약 320억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HDC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태 관련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주 가격의 15% 이상(약 480억원)을 특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해 금호산업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의 5%(약 160억원)까지만 부담하겠다고 맞섰다. 양측은 팽팽히 맞섰지만 배타적 합의 기간 마지막 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회사에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쳤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아시아나항공도 공정위에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쟁점 현안이던 아시아나항공 구주 6868만8063주의 가격은 양측이 HDC컨소시엄의 주장대로 3200억원대로 합의했다. 금호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4000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선아/구민기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