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중소기업중앙회)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민주노총)

고용부가 11일 발표한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보완책이 생산·근로 현장에 가져올 효과는 엇갈리는 두 단체 주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년 계도기간 부여로 50~299인 중소기업은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유가 확대된 점도 기업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연장근로로 대응할 수 있어 주 52시간제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 숨통 터준 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허가가 있을 경우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연장근로에는 상한이 없어 특별연장근로를 적용받으면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대부분 기업에 큰 의미가 없었다. 고용부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부품·산업 국산화 등에 대해서만 해당 조치를 적용했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에 따른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등 네 가지 사유를 더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중 기업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 증가’다. 기업으로서는 다양한 돌발 상황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적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예가 제시됐다. 합격자 발표 오류에 따른 대학 교직원들의 수습 작업, 교통 정체에 따른 버스와 택시의 연장근로가 ‘갑작스러운 장애·고장에 따른 대처’로 분류됐다.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 업무 등은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등 해외 고객의 주문량 및 납기 변경으로 국내 대기업이 생산 시간을 연장해야 할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문량이 늘어나더라도 계절적인 요인이거나 사업 확대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면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생산량 20% 급증’ ‘원청의 납기 30% 단축 요구’ 등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이나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요청을 근거로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가적 R&D·대량 리콜 땐 특별연장근로 허용…기업들 "일단 숨통"
국회 논의·노동계 반발이 변수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과 관련한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른 제도 시행은 다음달부터인 만큼 근로자가 나서 사업주를 고발하면 주 52시간제 위반과 관련된 조사가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계도기간에는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지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고발되더라도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총 1년6개월의 계도 및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고용부의 이번 대책은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에 실패한 데 따른 조치이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을 구해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따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적용 사유와 같은 다른 보완책은 총선 이후 국회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계가 장관 퇴진까지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면서 고용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일선 지방노동청과 지청에는 노동계의 점거 농성, 기습 시위 등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도록 긴급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목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