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주요 내용과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추이 및 현황.
'타다 금지법' 주요 내용과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추이 및 현황.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택시업계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적 틀 내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사업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지만 타다가 별다른 노력 없이 어깃장 놓고 있다는 게 골자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립적·갈등적 상황이 빚어지며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이 오해 받고 있는데 오히려 기존 산업과 혁신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정책관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후 수없이 많은 대화를 했고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졸속적이고 합의가 없는 법안이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타다의 요구가 수용 안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모델은 불법성 논란, 택시업계와의 갈등 탓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그래서 정부가 대안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타다가 혁신기업을 대변한다는 포지셔닝에 대해선 “과연 타다만 혁신기업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타다뿐 아니라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마카롱·반반택시, 벅시 등도 모두 모빌리티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제도화를 통해 이들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사업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다른 혁신기업들은 타다 때문에 투자를 못 받고 고사당할 위기라는 의견도 낸다”고 지적했다.
타다의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 / 사진=한경 DB
타다의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 / 사진=한경 DB
또 “그동안 카카오가 택시와의 갈등이 첨예했지만 이후 사업모델을 바꿔 정부가 제시한 틀 내에서 하겠다고 방향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와 충돌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기반으로 바꿔 타다와 유사한 ‘카카오 벤티’ 출시를 앞두고 있다.

택시만을 위한 법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처음에 택시는 타다가 (자리에) 참석하면 (협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계속 설득해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법안은 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것이다. 사납금제 폐지 등 환경이 바뀌고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택시가 불친절의 대명사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역설했다.

이어 “타다 요구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타다는 택시와의 갈등에 대해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묻고 싶다”면서 “혁신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의 이분법적 주장 말고 구체적인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디디추싱은 일본에선 택시와 손잡고 출시했고 대만에서 렌터카 기반 택시 영업을 하던 우버도 문제가 불거지자 현지 법원이 이를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이처럼 환경에 따라 다르며, (모빌리티 업체도) 대화 노력과 치유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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