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막는 '타다 금지법'…이해 안돼 가슴이 답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처리를 두고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조만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법이 공포되면 1년 6개월 후부터는 사실상 타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타다와 같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은 고객에게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