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XA손해보험)
(사진=AXA손해보험)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기준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은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운전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AXA손보가 지난달 22~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벌여 6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2%는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84.9%) 때보다 5.3%포인트 오른 수치다.

응답자의 98.6%는 술을 4∼5잔 이상 마신 후 운전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해 대체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이 '가끔 있었다'는 답변 비율은 8.9%로 작년 조사(14.0%) 때보다 5.1%포인트 낮아졌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을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80.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답변자 가운데 55.9%는 전체 피해 금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고 29.4%는 피해 금액의 두 배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는 응답은 32.8%로 작년보다 3%포인트가량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 54.5%가 동승자일 경우 가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도 했다.

AXA손보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됐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강력한 법과 규제도 필요하지만 단 한잔의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