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은 내년에 훨씬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도 올해 59만 명에서 내년엔 8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 집값 급등 고스란히 반영…내년엔 더 곡소리
주택 종부세는 매년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12월에 부과하는 국세다. 올해 집값 상승분이 내년 초 고시되는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구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의 서울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0.38% 상승했다. ‘강남권 아파트’만 대상으로 집계하면 상승폭이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정부는 현재 시가의 68.1%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올해는 6억8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 기준을 점차 8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당장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는 물론 기초노령연금을 산정할 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에 상향 조정된다. 올해 85%인 공정가액비율이 내년 90%로 높아진 뒤 2022년 100%가 된다. 과표가 전혀 바뀌지 않더라도 매년 5%포인트씩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내년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80만 명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올해 증가분(27.7%)만큼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이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1401만 명)의 3.6%에서 5.0~6.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