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니코틴 액상·합성니코틴 등 과세도 논의 필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 대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조세硏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 대상"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조세재정 브리프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케냐, 푸에르토리코, 미국 시카고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 규정도 마련했지만, 한국의 경우 현재 관련 규정이 없다.

정 부연구위원은 "아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추후 논의 진행시 기기의 과세범위와 관련해 추가로 논의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코틴 액상을 둘러싼 과세 쟁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 1㎖당 세금을 매기고 있다.

때문에 천연 니코틴이 포함된 20㎖ 용액에는 3만6천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고농도 니코틴 액상 1㎖에 무(無)니코틴 향액 19㎖를 혼합하는 분리형 액상의 세금은 1천799원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천연 니코틴 외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면 제세부담금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3천323원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한 포드(Pod·0.7㎖)당 제세부담금이 1천669원에 그친다.

이 같은 지적 속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