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면세점 전경(사진=한국경제 DB)
두타면세점 전경(사진=한국경제 DB)
현대백화점이 추가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운영권)를 획득해 서울 동대문 두타면세점 사업을 이어받는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신규특허 여부를 심의해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총점은 1000점 만점에 892.08점이었다. 항목별 점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326.25점(350점 만점), 운영인 경영능력 225.33점(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167.5점(20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173점(200점)으로 집계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면세점 세 곳에 대한 신규 사업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근 면세점 운영을 포기한 두산의 동대문 '두타면세점' 매장 입지를 내세웠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무역센터점에 첫 번째 점포의 문을 열어 운영 중이다. 앞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 사업 중 부동산을 연간 100억원에 5년간 임차하고 인테리어를 비롯한 유형자산을 14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강남과 강북의 면세점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면세점사업을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개점을 목표로 자산 양수도 및 고용 관련 부분을 두산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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