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병 특허 침해 아니다"…논란 벗은 하이트진로
28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테라의 병은 병목 부위에 회전돌기 디자인이 특징이다. 그러나 발명가 정모 씨가 테라의 병 안쪽면에 형성된 볼록 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본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테라 병이 정 씨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 씨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특허심판원은 심결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 씨의 특허보다 앞선 발명 2건을 결합해 만들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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