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27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했거나 주정차·신호·속도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량'도 단속한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천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단속에 참여한다.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천133대도 동원된다.

올해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544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132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모두 230만대로, 이 중 97만대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다. 2건 이상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약 5천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번호판을 떼어내 임시보관한다. 번호판을 뗀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해 강제견인·공매 처분한 뒤 매도금을 체납액에 충당한다. 자동차를 공매하고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 처분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체납차량 6천683대를 단속해 체납액 11억원을 징수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며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은 직접 단속보다 단속예고 등으로 납부를 촉구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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