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체도 中企협동조합 운영 지원 길 열려
(3) 보조금 지원 주체 확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에서는 주무관청에 한해 협동조합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신 조합의 주무관청이 아닌 다른 정부 부처나 기초지자체 등은 중기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중소기업계에선 “중기협동조합법에선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이들로 이뤄진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연합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도 “오직 주무관청과 광역지자체만 보조금 교부가 가능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사업협동조합은 대부분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 결성돼 있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며 “기초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기초지자체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은 전국 350여 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는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주체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체를 현재의 주무관청(중소벤처기업부) 및 광역지자체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지자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이용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 대표 발의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산단의 폐수처리는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워 협동조합에서 공익적 필요에 따라 추진한 사업인데 지원이 없다는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업협동조합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산단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국가 및 공공단체의 경비 보조 근거 조항을 갖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농업협동조합법(제9조)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