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지정한 대리인 통해 병원비 출금 가능
신한은행이 대리인을 통해 병원비를 출금할 수 있는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지난 14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원비를 내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용도다.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를 납부할 목적으로 출금할 수 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 등 제3자도 대리인으로 삼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치매 등 노후질환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병원비 결제를 걱정하는 수요가 많아 관련 신탁상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 이대목동병원 건강증진센터와 업무 제휴해 이 상품 가입자에게 건강검진 할인, 특별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무와 상속 관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