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곧 결정 내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다"며 "상당히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 및 발표 시기 등은 부연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국 자동차·부품 산업 등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발표시한은 13일(현지시간)이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조치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용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현지시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6개월 연기한 바 있다. 그 시한이 11월 13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의사결정 예측 불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크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한국의 미국 수출 차량에 25% 관세가 붙는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는 급속도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량 244만9651대 가운데 81만1124대(33.11%)가 미국으로 팔려나갔다. 올해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출시 효과에 미국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25% 관세가 더해진다면 현재와 같은 판매량을 유지할 수 없고 생산도 감소가 불가피하다. 기업과 고용에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업계는 미국발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초 개정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흑자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는데, 한미 FTA 개정 이후 무역흑자는 7% 가까이 감소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으로 만족할 성과를 거둔 만큼 한국에 자동차 232조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 포고문에서 한국산 차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유예의 이유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