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 공정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세계 조선시장의 21%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사업을 하는 해외 각국에서 합병에 따른 독과점 여부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어렵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에선 지난달 처음 승인을 받았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엄격해 기업결합 승인의 핵심국으로 꼽힌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부터 EU 사전 심사 절차를 밟아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EU 기업결합 심사는 2단계로 나뉘는데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같은 대규모 사안은 2단계까지 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외 공정거래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지주회사)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함으로써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