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사업 중단" 요구
제주도, 도심공원 해제 부지에 주택지구 조성…사업대상자 공모
제주도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제주시 도심지에 주택지구를 조성할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제주도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조성 지역에서 해제되는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76만4천863㎡)과 건입동 중부공원(21만4천200㎡) 부지를 아파트와 공원 등 주택지구로 건설할 '민간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를 내년 1월 1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대상자 신청에는 개인이나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사업제안서를 받은 후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시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중부공원 2곳에 아파트와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한 곳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1년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는 최초 계획 시점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도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따라 2021년 이후 민간주택건설업체 등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부지 토지를 100% 매입한 후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도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부지를 합하면 97만9천㎡로 제주시 아라동에 들어선 아라지구 92만㎡보다 넓다.

도는 최근 환경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의 대안으로 제안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해 검토했으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 및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 1인당 생활 도시림 면적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저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나가기로 하고 주민과 환경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들은 앞서 7일 성명을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중되고 있는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가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