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관급 건설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벌여 3곳에서 필수 공종(기초·창호·방수공사 등과 같은 공사의 종류)을 누락한 부실 설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 부실설계 관급공사장 3곳 적발…손배소·과징금 부과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장의 경우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인 연결 배관이 다수 빠진 채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설계 보증사에 부실 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보호공 등의 수량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 1천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했다.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장과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장에서는 시스템 동바리 등 2억원 상당의 공종 누락과 토류판 해체비 등 1천900만원 상당의 계상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았다.

시 관계자는 "필수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현장 감사를 벌였다"며 "시민안전을 위해 이런 관행들은 퇴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감사는 시 감사관실 기술감사팀과 건축·토목·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 모두 7명이 투입돼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