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등록, 관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기업 화학물질 등록·관리 행정절차 간소화…기간 90→60일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경제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규제개션 과제를 중심으로 18건을 발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9건, 고시·지침·유권해석을 통해 8건을 각각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1건은 법률개정이 필요해 국회 입법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업이 제출·심사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한다.

또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이나 심사를 생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존에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한 뒤 중복 심사를 받아야 해 기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빠른 심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온라인 서류 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기준을 통일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변경 시 변경되는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변경되는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등기임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외국인 대표자 변경 시 영업허가 변경 신고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정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 후 판단기준이나 사유 등에 대해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 면제 관련 처리 기간을 현재 최대 14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등록 이후 제조·수입량·용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시한은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강화된 규제에 민간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전 컨설팅 등 기술·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