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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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카드 결제 시 주어지는 포인트만 사용하고 다시 해당 결제를 취소하는 '얌체족'에게 속수무책이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포인트 혜택만 누리고 탈회하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는 카드 결제 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는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고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 제도는 고객에게 자사 카드 사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 매출 증대를 가져오게 하는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발생한다. 카드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받고 이를 사용한 뒤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포인트는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

해당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추후에 발생하는 카드 결제를 통해 마이너스 상태의 포인트를 갚아나가면 되지만 마이너스 상태에서 탈회하는 경우에는 '먹튀'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카드사별 마이너스 포인트에 대한 처리 기준을 보면 신한·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는 고객의 포인트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탈회가 가능하다. 포인트 마이너스분에 대한 회수도 따로 하지 않는다.

다만 롯데카드는 탈회를 하더라도 5년 동안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간 내에 카드 재발급 시 마이너스 포인트가 적용된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추후 적립하는 포인트가 없을 경우 포인트 결손분만큼 결제 대금을 청구한다. 덕분에 포인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

삼성·현대카드와 달리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마이너스 포인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궁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보상 차원으로 제공한 포인트에 대해 마이너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현금으로 메우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포인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실제로 마이너스 포인트 상태에서 탈회를 한다고 해도 그 규모가 소액이라서 대부분의 카드사들에서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며 "악용 사례가 늘어난다면 다른 카드사들도 결손분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기준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