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과속하다가 딱지를 받았다고?”

보험사기 4134억 적발 '역대 최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들은 2014년 자동차 사고로 4개 보험회사에서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간 자영업자 A씨의 최근 행적을 들여다보고 ‘사기’를 직감했다. 1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는 진단서대로면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본인 사업체를 정상 운영하고 있었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과태료도 냈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6월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1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00억원)보다 3.4% 늘었다. 적발 인원은 4만3094명으로 2017년 상반기(4만4141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A씨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허위·과다 사고가 75.7%(313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일부러 차를 들이받거나 불을 지르는 등의 고의 사고가 12.5%(518억원)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에 가장 많이 악용된 상품은 자동차보험(1777억원·43.0%)이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남성 68.3%, 여성 20.7%였다. 남성은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높았고, 여성은 허위 입원 등이 많았다.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19.7%)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3%) 등으로 다양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