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왼쪽부터) 홍남기(기재부) 김현미(국토부) 박영선(중기부) 장관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우려를 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맨왼쪽부터) 홍남기(기재부) 김현미(국토부) 박영선(중기부) 장관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우려를 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이틀 검찰의 타다 기소에 걱정을 쏟아냈다.

홍 부총리는 타다 기소와 관련해 31일 페이스북에 “상생 해법이 충분히 작동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초부터 신(新)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날(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사회적 갈등 사안을 대타협으로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공유사업에서 생각만큼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와 쏘카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와 쏘카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1년 가까이 택시업계,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아쉽다”며 “사법부가 판단할 때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가 중재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 간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온 김 장관은 “타다 기소로 논의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제도가 늘 선행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변화에 후행하기도 한다. 변화에 맞춰 제도가 변화돼야 새로운 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날 열린 한국사내변호사회 멘토링 세미나에서 국토부를 강력 비판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서비스를 우선 허용한 뒤 후행해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29일 서울시내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나란히 운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사실상 불법 택시영업으로 판단, 이재웅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시내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나란히 운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사실상 불법 택시영업으로 판단, 이재웅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타다와 직·간접적 연관성을 갖는 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검찰 기소에 아쉬움을 쏟아낸 것은 타이밍이 나빴기 때문이다.

사실상 검찰이 손을 들어준 택시업계로선 모빌리티 업체와의 협의에 적극 임할 이유가 사라졌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좀 더 지켜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미 국토부가 상생안을 내놓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가 대화 시도 중이었던 만큼, 검찰이 판단 시기를 늦추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합의의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다.

기소에서 판결까지 몇 년씩 걸리는 점도 문제다. 세계 최대 승차공유업체 우버는 서울시가 201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작년에야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우버는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자칫 타다도 우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법대로 처리’를 내세운 검찰의 개입이 도리어 모빌리티 혁신도, 사회적 합의 가능성도 막아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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