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 적용

검찰이 유료 렌탈 택시인 타다를 불법 운행이라고 판단하고 운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재웅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는 택시업계와 정치권의 강한 저항 및 정부의 규제와 함께 대표이사 검찰 기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재웅 대표는 SNS를 통해 검찰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 '타다' 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의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타다는 시행령 18조 1항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를 예외로 둔다는 내용에 근거해 영업을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반발하며 렌터카 알선금지 조항의 발의 취지에 주목해 현행법상으로도 타다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3월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겨진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왔고,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이후 검찰은 명목상 계약을 맺은 기사가 승합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영업 행태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대표 불구속 기소라는 강수를 뒀다.

이날 저녁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며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적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쏘카는 불구속 기소 직후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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