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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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맹 분야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처음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설치됐다. 가맹 브랜드의 70%가 수도권에 점포를 두고 있고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건수의 88%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지역별 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의 가맹사업자 간 분쟁은 올해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 각 협의회에서도 맡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을 여러 곳에서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운영 제도 자체는 기관별 차이점이 거의 없다. 분쟁 당사자는 서면으로 직접 원하는 곳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에서 조정기관을 선택해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각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은 중립을 대표하는 공익 대표 3인과 가맹본부 측 3인, 가맹점사업자 측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시·도 협의회의 경우 시·도지사)이 위촉한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 당사자나 관계자가 위원으로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척(배제)된다.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협의회는 당사자들에게 접수 사실을 공문으로 통지한다.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협의회는 자료 검토, 출석 등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거쳐 조정에 나선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을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조정 조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 쪽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다.

분쟁조정은 ‘빠르게 분쟁을 조정하자’는 취지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했다. 상당한 시일과 비용, 노력이 드는 정식 재판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 절차로 꼽힌다.

수도권 지자체에도 '분쟁조정協' 비용·시간 등 아끼며 빠른 해결
분쟁조정에 앞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