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농가와 닭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식용란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농가,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식용란선별포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달걀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받으려는 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m 밖에 위치해야 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가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 공정에 대해 위해요소분석을 시행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을 말한다.

자동화 설비로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 검란하기에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높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