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속된 경기 침체와 주 52시간 근무,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변수로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 규제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일본 수출 규제 경영애로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예산 소진 때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자금 종류에 따라 청년고용특별자금은 4분기 금리 기준 연 1.47~1.87%로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인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안정지원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연 2.5%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