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서 강연…"중소업체, 돌아올 몫 몰라 혁신 꺼리더라"
"자산 5조원 미만 기업도 부당지원 모니터링 강화"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는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첫 강연에서 공정경제 구현은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를 언급하며 "부품업체 분들은 혁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신다"고 말했다.

혁신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어느 정도일지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 보니 혁신을 위한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는 게 중소업체들의 하소연이었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다른 게 아닌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말한다"며 "그로 인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지적하면서 "일감을 빼앗기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차원의 혁신성장 지원이란 다른 게 아닌 공정한 시장경제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는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또한 그는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한 법 집행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요즘 공정위 사건을 보면 해외 기업 관련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며 "국내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을 상대로도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한 내부거래 문제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